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오후 6시 55분께 경북 포항시 모처에서 검거 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당국은 인력 187명과 차량 34대 등을 동원,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만인 오후 3시 48분께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포항 모처에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25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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