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완주군 경천면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SUV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차량 운전자인 60대 B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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