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낮 20대 만취운전자, 횡단보도 덮치고 뺑소니..70대 여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8 08:33

수정 2023.06.28 08:33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 SBS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 / S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2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약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로 붙잡혔지만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 상태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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