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재난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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