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울면서 애원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제 자 음주 단속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음주 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라면서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엄청 울면서 빈다. 경찰은 '우리는 그런 권한 없으니 제발 대리 불러서 귀가하라'고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자신을 '생계형 운전자'라고 칭한 한 남성은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인도 위에서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남성이 경찰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모아 빌고 있고, 경찰은 이 남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애초 술 먹질 말아야지" 누리꾼 반응은 싸늘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하면 10배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일반 운전자보다 운전하는 시간이나 거리가 긴 만큼 사고의 위험이 훨씬 많고, 그걸 알면서도 음주운전 하는 건 살인미수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했냐", "생계형이면 더 잘해야지",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말지 저기서 무릎 꿇고 빈다고 없던 일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여기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28일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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