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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자 법적지위 정립,각계 뜻 모은다"…특허청,대국민 설문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3:48

수정 2023.07.03 13:48

- 산학연 참여 전문가협의체도 구성,특허법체계 입장 정리
- AI특허제도 논의 주도해 국가간 조화로운 제도정립 기여
"AI발명자 법적지위 정립,각계 뜻 모은다"…특허청,대국민 설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의 발명자 법적지위 정립을 위해 일반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AI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국가간 조화로운 특허제도 정립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가칭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이름의 코너를 오는 20일 홈페이지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 법원의 판결, AI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게시된다.

홈페이지 개설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유럽·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후속조치로, 한국 특허청은 당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특허청은 이 홈페이지 코너를 활용, 미래에 필요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참조해 지난 2021년에도 운영했던 산·학·연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 AI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할지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대국민 논의결과를 오는 10월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내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IP5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지식재산회의체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한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며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과 유럽·호주 대법원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않는다'고 최종 확정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뿐아니라 산업계에서도 AI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AI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특허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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