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퇴근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3 12:35

수정 2023.07.03 14:56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7.3 pdj6635@yna.co.kr (끝)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7.3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주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5~8시 집회 등 일부 집회와 행진을 집시법 규정에 따라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120만명 조합원 중 40만~50만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합법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지만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주최 측도 시민 불편을 감안해 퇴근 시간 이전 집회를 종료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월례비는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월례비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에 대해 법령·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판결을 봤을 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검토해 월례비 반환 청구에 가부를 판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례비나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계획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사 의뢰된 사건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중 일부를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한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진정인 측 대리인을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철강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와 피의자를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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