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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수영구에 감사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5 14:30

수정 2023.07.05 14:30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5일 수영구청을 방문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강성태 수영구청장과 김보언 수영구의회 의장, 이윤형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왼쪽)이 5일 수영구청에서 강성태 수영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왼쪽)이 5일 수영구청에서 강성태 수영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5개 기초지자체가 제정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수영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기장군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허현도 회장은 “수영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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