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회원사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95개 기초지자체가 제정했다. 부산지역에서는 수영구를 비롯해 동구, 중구, 강서구,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기장군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허현도 회장은 "수영구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행정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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