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일부 개정
[파이낸셜뉴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를 일컫는 '사하촌'이 그동안 내 온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어진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과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