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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서 흉기로 위협해 돈 뺏은 50대 男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09 09:19

수정 2023.07.09 09:1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여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1시53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는 척하다가 돌연 직원 B씨(21)를 흉기로 위협해 2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시간 전 해당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금고에 보관 중인 돈다발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여성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폭력과 현주건조물방화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고 꼬집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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