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해고 금지… 위반시 최대 3년 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7 13:57

수정 2023.07.17 13:57

피해자 지인·가족도 정부 지원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지인과 가족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외에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본 지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지원기관의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가족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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