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 5명 가운데 2명이 시신으로 수습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4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46명이다. 수색작업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다.
이날 경북 예천 실종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직전 집계였던 오전 11시 기준보다 2명이 늘어났다.
오전 11시께는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부근에서 폭우 당일 아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실종된 7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전날 용문면 제곡리 한천 일대에서 시신으로 수습됐다.
오후 4시 45분께는 예천군 은풍면 오류리 사과밭에서 지난 15일 예천에서 차를 몰고 대피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아직 소재 및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실종자는 경북 3명, 부산 1명 등 4명으로 줄었다.
일시대피한 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원은 3655가구 5494명이다. 2534가구 3775명이 학교나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유시설 피해는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1천47건 발생했다. 주택침수가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침수 등 기타 333건, 주택 전·반파 125건 등이었다.
공공시설은 충남 463건, 충북 244건, 경북 228건 등 총 1천101건 발생했다. 도로침수 및 유실 146건, 상하수도 파손 107건, 침수 187건, 수목 전도 등 기타 201건이다.
오전 9시 10분께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장병 A 일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된 A 일병을 찾기 위해 이날 예천 지역 모든 실종자 수색은 일시 중단됐다.
이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축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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