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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국회의원 코인 공개, 자발신고 위축시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3 16:48

수정 2023.07.23 16:48

金, 스스로 코인 거래 과정 밝히며 "이해충돌 없다" 하지만 이해충돌 판단할 변동내역은 본인 동의해야 공개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상자산(코인) 보유를 신고한 의원 11명의 코인 내역 공개를 두고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코인 투자 과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주말 사이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했던 국회의원 11인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성실히 신고한 소수 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할 입장이 됐다”며 “앞으로 자발적 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는 코인 투기 의혹에 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면서 299명 현역 의원 중 11명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위원장은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고한 11명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했다고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이 같은 입장에 11명 의원의 코인 거래에 이목이 집중됐고, 그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1000만원 이상 규모 코인을 보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김 의원이 이날 유감 표명을 한 이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공직자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자신의 코인 투자 과정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2021년 3월 시작했다. 동기는 2019년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에 다하는 상속세 충당이다. 보유 현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며 “2021년 5월까지 두 달 간 거래소 계좌에 수 차례 나눠 총 1억5000만원을 입금했고,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올 2월부터 1억1000만원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현재가치 9000만원 정도로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외에 1000만원 이상 대규모 코인 투자를 한 권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각기 3000만원 내외 코인을 보유했었고 현재는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입법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이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자산 변동 내역의 경우엔 신고 의원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변동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며 “투자는 서투르지만 신고는 성실히 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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