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범죄수익금 608억30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아버지 B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 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 B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 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B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지난해 1월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범죄자금 흐름을 숨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했다. 광주경찰청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이 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지만 누군가 A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1476개를 빼돌렸다. 법원은 A씨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08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해외 거래소에 접속해 원격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한 경찰 조치가 위법 수사이며, 자신들이 운영한 비트코인 사이트는 가상화폐 마진거래일 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찰의 비트코인 압수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식이며 해당 사이트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가 아닌 도박"이라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실상 이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액수의 규모도 매우 크며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 자체만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거액이라는 게 판결의 이유다.
윤명화 판사는 "범죄수익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응닉했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A씨 등은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도박공간에 불과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액의 불법수익을 획득 가능하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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