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청업체들로부터 총 35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총 356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신선식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이기에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 내지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세운 뒤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 수취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사실도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여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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