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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245대 구매 지원...승용 최대 143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6:11

수정 2023.07.27 16:11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목포시<사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이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사진> 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이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이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과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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