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쿨쿨'..현직 경찰,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4 07:39

수정 2023.08.04 07:39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결국 직위해제 조치됐다.

지난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A경찰관은 대전 동구 성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도로에서 잠이 든 모습에 의아함을 느낀 한 시민이 A경찰관을 발견하면서 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이날 A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건 다음날 충남경찰청은 A경찰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어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인사이동을 명령했다.


현재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경찰 측은 곧 A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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