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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합법집회 폭력 대응"...국가배상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9 15:17

수정 2023.08.09 15:1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참사 유가족 합법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당한 집회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폭력대응을 했다고 말하며 이를 규탄하고 집회시위 자유 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9.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참사 유가족 합법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정당한 집회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폭력대응을 했다고 말하며 이를 규탄하고 집회시위 자유 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9.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단체들은 원고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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