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단체들은 원고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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