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첩 '보류' 지시 명확히 하달, 사령관 지시도 확인
前수사단장 항명 중대한 군기 위반, 적법하게 처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을 둘러싼 외압 등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해병 전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조사본부의) 이런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송부될 것"이라며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번 채 상병 사망 사고는 군이 국가 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게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그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박 대령의 보고를 받았을 때) 난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박 대령)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며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게 타당한가'란 문제 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난 당일(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7월 31일)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하고 "이런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국방부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보다 안전하고 강한 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이날 공개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군 관계자 중 대대장 2명에 대해서면 해당 혐의를 유지한 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고, 다른 하급간부 2명은 아예 혐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11월 2일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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