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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20대 태국인 아내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50대 남편.. 배심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6:16

수정 2023.08.22 16:16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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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국인 아내 "강제로 성관계 했다" 고소

A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 북구의 자택에서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7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A씨는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그 해 11월 B씨를 태국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비자발급 문제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장기간 만나지 못하다가 지난해 3월8일 B씨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들은 이날 A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B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A씨에게) 접근해 왔고, 비자 발급 직후 (A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폭언도 협박도 안해..비자발급 후 태도 바꿔" 남편의 호소

반면 B씨는 "A씨가 옷을 강제로 벗겼다"며 "폭언뿐만 아니라 협박도 행사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배심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정도 아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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