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승합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한 골목길에서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앞을 지나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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