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왜 나만 일 안줘"...인력사무소 '블랙리스트' 오르자 건물 불지른 6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08:36

수정 2023.08.29 08:36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출입을 금지 당하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경 동구 산수동 한 인력사무소 소재 건물에 신나를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 주민 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건물 133㎡가 타버려 소방서 추산 21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더이상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인력사무소 대표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전 2시 40분경 북구 두암동 한 공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9일 0시 40분경 A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한수동 한 인력사무소 모습.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29일 0시 40분경 A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한수동 한 인력사무소 모습.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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