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당진 호수공원 예정지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4:26

수정 2023.08.30 14:26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7만여㎡ 지정…9월 4일부터 효력 발생
충남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충남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자]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당진시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 3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사업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고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위해 당진시가 요청한 호수공원 대상지와 주변 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대덕동·수청동 일원 375필지 36만 9146㎡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3년이다.

충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9월 4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당진시 호수공원 조성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