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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통과…野 단독 처리·與 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3:43

수정 2023.08.31 13:43

與 “특별법 불필요…특조위 편파 운영 등 우려”
패스트트랙과 쌍끌이…野 "3~4월께 시행 전망"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면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 자체에 반대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국민은 사고에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고 당일)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이 담겼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다수 추가됐다.

여권 반발과 향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하지만 여당은 여전히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를 (여당 대 야당) 4 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해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야권은 내년 3~4월께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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