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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 공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11:07

수정 2023.09.01 11:07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15가지 혜택
광주광역시<사진>가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사진> 가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의 인증기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업은 모집 공고일(9월 1일) 기준 광주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 중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최근 1년간 고용실적,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 창출 확대 방안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대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우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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