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구미시에 위치한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B씨가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문 밖에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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