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소개팅앱서 "타워팰리스 산다" 속이고 女 만난 30대...8개월간 8억8천만원 뜯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14:47

수정 2023.09.06 14:47

300억 합성한 통장으로 여성 기망.. 징역 4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산다"라며 거짓말로 호감을 쌓은 뒤 8개월간 8억8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부유한 이미지를 쌓기 위해 3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이미지 파일을 합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여성 B씨와 교제하며 총 29회에 걸쳐 8억8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스마트폰 소개팅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채팅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쌓은 뒤 B씨와 교제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 지내면서 사채를 썼다.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최초 설정 금액을 8억원으로 정해 놓아 이 금액을 채워야만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물론 직업조차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채를 빌렸다고 말한 것 또한 거짓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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