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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으니 내 선물 내놔”...前여친 차에 나사 박고 스토킹한 5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09:37

수정 2023.09.07 09:37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몰래 훼손하고 수십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차례의 부재중 전화·음성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려달라’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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