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현재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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