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해결책 내놔서 시위"
해외는 공무원노조 활동 자유로운데
국내 개정법 도입 '기대'
해외는 공무원노조 활동 자유로운데
국내 개정법 도입 '기대'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가 열리면서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공무원법으로 규정된 노동운동 금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 행동 허용돼야"
지난 4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나간다고 계획해 교육부에서 엄중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장관이 집회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일 징계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의 노동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크다.
3년차 중등교사 A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은 연수를 늘리고 위원회를 꾸리는 식인데 결국 교사 업무만 늘어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내려고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니까 단체행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선 폭넓은 활동 인정
해외에서는 공무원 노조와 이들의 단체행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78년 '공익사업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협약'을 통해 정책결정이나 관리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대와 경찰을 뺀 공무원단체를 인정했다. 협약에서는 또 공무원노조에 가입 및 탈퇴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부당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만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해준다. 독일은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지만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발의돼 눈길이 주목된다.
이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일부 제한되고 단체행동권은 원천 금지된다"며 "교육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항의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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