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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련법 '지지부진'...정책효과 "글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05:00

수정 2023.09.12 05:00

올해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올해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실거주의무 폐지, 취득세 완화법안 등 주요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공급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거주폐지, 신도시법 등 논의될까

12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관련법 개정 속도는 더딘 상태다. 1·3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등이 완화됐지만 아직 상당수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정부의 공급 대책 효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 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우선 불법하도급이나 현장 쟁의, 공사기간 등과 관련한 건축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부실공사 우려와 관련, 건설업계가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 선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축된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해 공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도 의견을 모을지 관심이다.

공급대책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법안의 경우 내주 2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표 법안은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다. 실거주의무 폐지의 경우 앞서 지난 4월 주택법 중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되면서 활성화됐던 분양권 거래마저 주춤해지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신축 단지 수분양자들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1기 신도시특별법도 논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도시법은 이번 공급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주택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 논의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급과 관련된 법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와 관련 주택법이나 신도시법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완화 논의 일정은 아직

여기에 세금 관련 법안도 공급에 영향이 불가피해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법안이 대표적다. 앞서 정부는 3주택자의 경우 4%, 4주택자에는 6%로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취득세가 포함되는 지방세법을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내년 초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관련 논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과 관련해 원활한 시장환경과 제도개선 여건을 언급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경기위축에 따른 민간 시장 흐름과 LH사태 등 공공여건이 모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국회 일정이 늦어져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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