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청년주택 3100여세대 공급…덕현지구 105세대 내년 1월 공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청년특별도시'를 표방한 경기 안양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에 올해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청년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 취업과 결혼, 출산율 증가 등으로 도시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청년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늘어났다.
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400만원씩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안양시 청년실태조사에서 만족도 1위 정책으로 꼽힌 ‘청년 월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시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까지 46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5~39세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층을 대폭 확대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돕는다…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지원기준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중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관내 1주택자다.
지원금액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 총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둥이네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4자녀 이상의 저소득 무주택 가구가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어 LH는 매년 5~10가구의 매입 임대주택을 다자녀 가정에 공급하고, 시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전액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2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4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정 대상이며, 자산 및 소득기준 등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매입 임대주택 30가구를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3100여세대 청년주택 공급…덕현지구 105세대 내년 1월 공고 예정
시는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실비 지원 뿐 아니라 청년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청년행복주택 24호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관내 14개 지역에 약 31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31세대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으로, 양질의 주택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준공되는 안양시 호계동 덕현지구 내 청년임대주택 105세대(전용면적 36㎡ 90세대, 46㎡ 15세대) 물량을 확보하여 안양도시공사의 청약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입주자 순위를 정할 예정이며, 청약 접수는 2024년 2월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2024년 6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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