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징역 4년' 세무공무원에 검찰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8:39

수정 2023.09.21 18:39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았으나
檢, "양형 부당"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A씨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본건 범행은 조세질서의 훼손으로 세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현직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는 영업을 하지 않은 유령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422회, 합계 122억5464만8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B씨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C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받은 금액만 7150만원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7150만원 추징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7799만31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령회사 주요 관계자들은 징역 6개월에서 5년, 벌금은 총 100원까지 선고받았다.
C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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