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의심된다는 운전자의 호소
[파이낸셜뉴스] 비오는 밤 왕복 12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비 오는 날, 무단횡단 남성 들이받아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태연하게 무단 횡단을 하고, 마치 블박차를 기다렸다는 듯, 차를 보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0일 밤 10시께 경기 성남의 한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으로 제보자 A씨는 이날 2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B씨와 부딪혔다.
A씨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날 비로 인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받고 서있던 차들의 불빛 때문에 B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초기에 횡단경로와 차량을 보고 피하지 않는 등 블랙박스 영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도로 전체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B씨의 고의사고를 의심했다. CCTV에 무단횡단을 하던 B씨가 다시 되돌아와 중앙선에 서서 대기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A씨의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걸어 나온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사 측에서 잘못이 있다며 과실 10~20%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즉결심판을 요청했고,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외에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해보라" 조언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비가 오고 있었고, 맞은편 빛 번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B씨가 걸어 나올 때 A씨 차와 B씨의 거리가 25m 정도로 물리적으로 A씨가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즉결심판 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먼저 해달라고 하라"며 "그러면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정식 재판 청구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꼭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반드시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로 앞에 육교도 있는데 이걸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저런식으로 무단횡단하는데 저건 노렸다고 밖에 볼 수 가 없다", "보행자가 차를 기다리다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를 조사해야 한다", "차가 오는걸 뻔히 보면서 걸어 오는데 저게 고의 아니면 무엇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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