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 인한 어민 피해 100억엔 추산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도쿄전력은 2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른 풍평(소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오염 처리수를 방출한데 반발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어민이 입은 피해가 지금까지 100억엔(약 90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우선적으로 배상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문은 관련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 배상액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단 도쿄전력은 풍평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배상을 받는데 필요한 청구서 신청을 접수한다.
청구서를 받은 어업업자는 피해상황을 기재해 신청하면 도쿄전력이 내용을 조사, 배상액을 결정하고 다시 업자와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통상절차와는 별도로 긴급대응해 배상하도록 했다.
이미 40개 업자에 청구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수 곳에는 배상금을 벌써 지급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 대중 수산물 수출이다. 재무성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한 가공품을 제외한 어패류가 전년 동월 대비 75.7% 급감한 21억8000만엔에 그쳤다.
도쿄전력 상담 창구와 콜센터에는 8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 1개월 동안 배상청구 문의가 전국에서 200건이 넘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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