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가 여성 승객 B씨를 태운 것은 지난 7월 14일 오후 11시29분쯤이었다.
차에 탄 B씨는 행선지를 계속해서 바꾸고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인근 파출소로 차를 몰았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파출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를 데리고 경기 남양주시 한 파출소에 방문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승객이 횡설수설하며 계속 목적지를 바꿨다"라며 "좀 이상해서 여기로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를 가만히 바라보던 경찰의 눈에 띈 건 B씨 팔에 난 주사 자국이었다. 침묵하던 B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즉시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해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착한 형사팀이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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