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롯데건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명 사망...칼 빼든 정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2:55

수정 2023.10.04 12:55

고용장관 "모범 보여야 할 곳에서 사고 반복"
[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신안산선 학온역 공사 현장에서 와이어를 정비하던 롯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는 올해만 4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보면 총 5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다른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일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감독받은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 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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