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그 죄를 부풀려 진술한 부인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6·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부인 B씨(42)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40여분간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전남 해남군 산속에 보관 중이던 모터를 절취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2억 80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따라 2건의 범죄가 적용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당시 부인 B씨는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남편인 A씨가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감금 피해 과정에서 폭행당하고 흉기로 협박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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