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지역화폐 '하머니'의 사용을 제한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시는 10월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지역화폐인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천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병원·학원 등 30억 초과 가맹점 170여곳의 하머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예산 56억 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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