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당교사 A씨 등 3명,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A씨는 50회 이상 아동 학대 혐의
A씨는 50회 이상 아동 학대 혐의
4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전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3명을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함께 송치된 전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양벌규정, 전 보조교사 C씨는 동법 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 약 50회 이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 조모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피해 아동의 손을 테이프로 묶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있던 망치 모양의 장난감 등으로 위협을 당했고, 피해 아동은 그 장난감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보조교사 C씨는 아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아이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11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CCTV 원본을 어린이집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B 전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7월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일하다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씨는 "아이가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아무도 어린이집에 남아 있지 않아 마땅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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