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유리창에 성에 낀 채 운전하면 안돼요!"..교통사고 예방위해 운전자에 시야확보 의무도 부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06:00

수정 2023.10.05 06:00

-전방주시 의무와 함께 시야확보 의무도 운전자에게 부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차량 앞유리에 성에 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위해 차량 유리에 이물질 제거하고 운전토록 의무화 추진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부산 강서구 고속도로 요금소를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던 전기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이 나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모두 사망했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30㎞인 요금소 앞에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6㎞로 달리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고, 이때 충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발성 골절을 입고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차량 앞문에 성에 등 불순물이 낀 채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어 어느 때보다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전방주시 의무와 함께 시야 확보 의무도 운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운전자 부주의 원인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17명으로 그중 69.4%에 해당하는 428명이 졸음 운전과 주시 태만 등 운전자 과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 부주의를 염려하는 노령층에서는 운전면허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11~22일 65세 이상 645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4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법으로 막겠다"
게다가 최근에는 차량 앞 유리에 생긴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어느 때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방주시 의무 부여에다 시야 확보 의무를 운전자에게 새로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주시 의무 등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이 시야 확보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 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해당 개정안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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