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판사에 꾸짖음 당한 최윤종 변호사, '불성실'로 강제 교체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08:25

수정 2023.10.05 08:25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가해자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이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강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종 측의 국선변호인을 기존 이모 변호사에서 박모 변호사로 교체했다.

"최윤종 한번도 안만났냐?" 질문에 "네"라고 답한 국선변호사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윤종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그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도 않았다.

특히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밝혔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엇박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 변호사에 “1회 공판기일 전 접견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최소 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이 이뤄지는 것에 비춰볼 때 담당 변호사의 태도는 이례적이고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증거목록 열람 및 복사는 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무슨 말씀이신지”라며 당황스러운 내색을 보였다.

"법정형 사형인 엄중한 사건.. 방어권 보장해야" 국선변호사 이례적 직권 취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전략이 맞지 않아 피고인의 변호인 변경, 또는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지만 법원의 직권 취소는 드문 경우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월 19일 오후 3시40분경 끝내 숨졌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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