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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특례’를 이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18세 이상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 부모(증여자)로부터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례증여세율 10%로 부담하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10명 이상 고용 시 100억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중소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사업주들에겐 큰 혜택이다. 증여자 입장에서도 해당 자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눠 줘도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물론 총합은 한도 내로 설정돼야 한다.
특히 5억원까진 비과세 구간인 만큼 이 금액 아래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창업 전 5억원 안쪽으로 증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나머지 분을 증여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억원을 우선 증여받은 다음 가령 3년 후 사업 규모를 직원 10명 이상으로 키운 후 95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전자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고, 후자에 1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창업 후보다 그 전에 증여를 받는 게 합리적”이라며 “사업 수행 중에 자금이 부족해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를 막고, 법령 명칭과 같이 창업에 국한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게 입법자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등 창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다. 폐업한 경우 다시 개시해 그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이어간다거나 종전 사업체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에도 역시 창업자금 증려특례는 이용할 수 없다.
증여대상 자산은 통상 금전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주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제외된다.
또 자금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를 사업 관련 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개인적 물품 구매나 여행비, 교육비 등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법령에서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및 사업자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액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해야 한다. 기한은 4년으로,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수증자는 이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고,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신고 시점까지 관할세무서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증여받은 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을 4년 이내 창업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원칙 이외, 10년 이내 해당 사업체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규칙도 지켜야 한다.
다만 후자는 사업주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가혹한 기준이라는 논란이 있어 예외사항을 일부 뒀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업·폐업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자금 증여 후 사후관리 준수가 만만치 않아 선뜻 제도를 활용하려는 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10%라는 저율로 세부담을 덜고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하다”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라는 국책 기조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가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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