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불참 속 野 주도로 의결…찬성 182표
이재명, 국회 본회의 참석해 '병상투혼'
與 불참 속 野 주도로 의결…찬성 182표
이재명, 국회 본회의 참석해 '병상투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재적 298명 중 재석 183명,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인 179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특검법을 발의,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시작,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5일 정의당을 예방해 표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받았다. 현 민주당 의석 수는 168석으로, 목표 표 수에 못 미치자 손을 내민 것이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줘서 현재 간신히 179석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로도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해 열을 다했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 직전 표가 부족할 것을 염려해 입원 18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국회에 등원하는 투혼까지 발휘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7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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