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련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나서
정당현수악 지정 게시대 설치... 게시기간은 15일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 마련, 추가 설치 추진
정당활동 보장 및 도시미관, 시민안전 확보 기대
정당현수악 지정 게시대 설치... 게시기간은 15일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 마련, 추가 설치 추진
정당활동 보장 및 도시미관, 시민안전 확보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인천에 이어 울산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마구잡이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작한다. 정치 현수막은 앞으로 주요 도로변 35곳의 설치된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와 관련해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 이후 대법원 제소 문제 등의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유사 사례인 인천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울산시도 힘을 얻게 됐다.
■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기간 등 담은 조례
울산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돼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다. 이는 정당현수막 정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 또는 추진 중인 다른 시·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 보장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울산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평소 정당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점으로 선정했고,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9곳(36면), 남구 8곳(32면), 동구 5곳(36면), 북구 6곳(24면), 울주군 7곳(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를 확보해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 일제 정비
울산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 개시일을 오는 15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은 해당 울산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한 상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되었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