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동료 배달 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훼손한 4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께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 상가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이며,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오토바이 기사들은 제동장치가 망가진 사실을 모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동료 기사들이 가까운 목적지로 여러 건의 배달을 해 자신의 실적이 나빠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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