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 비웃었지" 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 남성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6:09

수정 2023.10.24 06:09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출처=창원시공무원노조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출처=창원시공무원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비웃었다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며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범행을 했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고 한다.

이를 들은 A씨는 B씨를 불러내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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