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뷔 엘리베이터 따라 탄 20대 여성, 스토킹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13:03

수정 2023.10.27 18:07

집앞서 기다리다 따라가…긴급응급조치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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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등의 연락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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