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뷔에 '혼인신고서' 줬던 20대女...이번엔 엘리베이터서 기다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13:14

수정 2023.10.27 13:28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27)의 자택을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량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뷔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뷔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매일경제에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뷔 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사생팬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 8월 위버스를 통해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시라. 주셔도 안 먹을 거다. 한 번만 더 보낸다면 보내셨던 영수증 주문 번호 조회해서 조치 취하겠다”고 경고 한 바 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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